서울교육청 '교육기부' 확산 앞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입력 2017-07-13 11:30
서울교육청 '교육기부' 확산 앞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시·도교육청 최초 사회협력전문가 선임…교육기부위원회 설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최초로 사회협력전문가를 두고 교육기부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하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기회 확대, 기부·나눔 확산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기부문화 교육 생태계 조성, 교육기부 체제 구축, 사회협력을 통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서울교육 구성원의 나눔 감수성 확산,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부 지원 및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구인 교육기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기부위원회는 교육기부에 관한 기본 방향 설정,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기부 협약 체결·사후관리, 기타 활성화 지원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또 교육기부를 위한 민간 협력과 소통 증진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협력전문가를 선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역량 함양 교육과 민간 기부 수요가 더욱 커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며 "서울교육의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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