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압류·공매로 체납 지방세 128억 징수
올해 190억원 징수 목표, 성실 납부 땐 인센티브 제공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작년 9월 70대 A씨에게 지방소득세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을 팔아 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다.
A씨가 지방소득세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자 청주시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압류·공매해 1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A씨에게는 아직 4천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50대 B씨는 청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3년 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공장 건립용이라는 점이 고려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씨는 공장을 짓지 않고 이 땅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고, 청주시는 작년 11월 5천2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수차례에 걸친 청주시의 납부 요청을 모른 체하던 B씨는 청주시가 자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취득세를 납부했다.
청주시의 2016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476억원이다. 고액·고질·상습 체납자들 탓인데, 이의 40%인 190억원을 연내 징수하는 게 시의 목표이다.
상반기 거둬들인 금액은 목표액의 67.3%인 128억원이다.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다.
청주시는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성실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성실히 낸 시민 1천명을 추첨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10월에는 1천500명을 뽑아 5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