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버지의 전쟁', 유족 반대로 제작 중단"(종합)
고 김훈 중위 의문사 다룬 영화
투자사-제작사 갈등에 임금 미지급 논란까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유족 측의 반대로 제작이 중단됐다. 투자사와 제작사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임금 미지급 논란도 일고 있다.
우성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작사가 영화의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유족 측은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제작사 무비엔진 및 임성찬 감독이 영화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작년 말 제작사와 논의하던 중 고 김훈 중위의 부친으로부터 '영화제작을 동의한 적이 없다'는 메일을 받고 유족 측이 시나리오 문제 등으로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제작사에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제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영화제작을 진행했으나 제작사와 감독은 이후에도 동의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유족으로부터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제작사가 영화촬영 시작 전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한 것"도 제작 중단의 이유라고 밝히면서 "제작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과 2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유족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추후 관객의 공감을 살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따라서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쓴 임성찬 감독이 시나리오 저작권을 지니고 있어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촬영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성찬 감독은 전날 SNS를 통해 "지난 4월 13일 갑자기 촬영중단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50명도 채 안 되는 스태프들과 단역배우들의 미지급된 임금은 다 합쳐 2억여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석규가 주연을 맡은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 2월 촬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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