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전 포천시장 등 고발"

입력 2017-07-12 16:27
환경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전 포천시장 등 고발"

시, 해당 비료 생산시설 감사서도 문제없어…사실무근 주장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포천지역 환경단체가 12일 영중면 축산분뇨를 활용한 비료 생산시설 설치와 운영과정에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장원 전 시장과 담당 간부공무원 등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 전 시장 등 3명이 2011∼2017년 축산분뇨로 액비 등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국·도비와 시비 등 보조금 수백억원을 착복했다"며 "횡령 혐의로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울뿐인 시설만 지어놓고 비료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거액의 혈세가 쓰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포천환경운동본부 관계자는 "비리 관련자 고발과 함께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비리를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차례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비료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시가 매년 2천만원의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데 무슨 근거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 밀집된 마을에 주민 보상차원에서 시가 국·도비 지원 등 모두 73억원을 들여 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3년 완공했다.

축산분뇨를 건조하거나 발효시켜 하루 80t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마을기업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가진 시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서 전 시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천시장 직을 수행하다가 지난해 7월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