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국가 장악…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신설 필요"

입력 2017-07-12 16:18
"정치검찰이 국가 장악…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신설 필요"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른바 '정치검사'들이 깊이 관여한 '국정 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1순위로 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시작으로 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을 좌우할 수 없다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정치 권력화할 근거가 없다"며 "결국 권한의 분산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로 생기는 검찰 수사의 공백은 공직자 부패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신설로, 기업의 부패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배제해 전문성을 높이고, 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 사과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경찰, 국가정보원과 달리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만들지 않았다며 "민주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했고 민주사회 건설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함께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사법부에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인사권 등 권한분산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법 민주화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법 민주화를 사법개혁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본질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2007년 결성했으며 매년 법조계 발전에 이바지한 법조인과 이슈를 선도한 기자에게 '올해의 법조인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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