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연제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7-07-12 15:17
[부산소식] 연제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부산=연합뉴스) 부산 연제구는 연제구 거제1동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4개동 22가구)를 관내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가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제구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경우회 헬프폴리스 자원봉사단 교육

(부산=연합뉴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헬프폴리스 자원봉사단은 오는 22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신입 헬프폴리스 자원봉사단원 등을 교육한다.



금정지회는 자원봉사에 임하는 자세와 활동방향을 안내하고 경찰관을 지망하는 학생을 위한 신입 경찰관 임용 사례도 발표한다.

문의는 헬프폴리스 자원봉사단 금정지회(☎051-988-84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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