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기능 장해도 귀 장해…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종합)
새 장해기준 신설하고 장해 판정기준 구체화…파상장해 합산해 지급률 기준 산정
금소연 "장해 보험금 절반 이하로 줄 것…추간판탈출증 범위 등 불리해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상장해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을 뜻한다. 장해분류표는 그 손상 정도를 판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 기준을 신설하고 장해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예컨대 귀 장해에 평형기능 장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귀 장해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됐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구체화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종전엔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종류 파상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하고서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겼다면 현재는 팔,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개별적으로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팔, 다리, 발가락의 파생장해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합산 파생장해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명색만 장해보험금이지 실제로는 지급받기가 거의 어렵게 돼 장해보험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추간판탈출증 범위와 팔다리 장해 범위 축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의 개정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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