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없었을 것"

입력 2017-07-12 11:24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없었을 것"

박주민·이재정 의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활동이 보장되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주최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조 2항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규정이지 중립성을 앞세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헌법 국가라면 권력자가 헌법적 가치 질서를 훼손하거나 정부가 오류를 범할 때 이를 비판·시정할 과업이 공무원에게 있다"며 "이런 역할을 위해 공무원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유권자의 3%가 직업공무원"이라며 "공무원노조 활동이 보장되고 공무원 정당가입이 허용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반헌법적 사건은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교사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평을 올렸다고 처벌받는 19세기적 야만은 청산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통계는 과장된 게 아니다"라며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역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공무원 개인 신분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운동도 가능하도록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지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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