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 주민 "검찰, 공익성상실 사업 수사해야"

입력 2017-07-12 10:19
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 주민 "검찰, 공익성상실 사업 수사해야"

"특정인들만 살찌우는 수익성 사업에 경종"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강승환(58)씨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이번 사업은 불법"이라며 "검찰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담양군이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법원도 비판했다"며 "담양군이 사업을 직접 할 것처럼 주민(토지소유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넘긴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사업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담양군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며, 최형식 군수가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메타프로방스 상인 등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씨는 "법원이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은 무효라고 한 마당에 어떻게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군수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년간 소송에 전념했다는 강씨는 "메타프로방스에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속여 특정인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들의 사업 개입 의혹 등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담양군 안팎에서는 광주 G파 조폭 출신 K씨, 담양 조폭 출신 P씨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조폭 개입설은 사실무근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판단을 교훈 삼아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당초 계획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입주업체 등 관계자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사업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