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려 보상금 노리고 옆 공장에 불 질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보상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옆 공장에 불을 질러 12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화재 보상금을 노리고 옆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7시 37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 공장에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근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 12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화재현장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하다가 공장 뒤쪽 창문이 열리면서 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화재 발생 직후 A씨가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옆 공장에 불을 지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불이 번져 화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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