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박문수 묘비에 멋대로 글자 추가한 후손 입건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인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 묘비에 멋대로 박문수 부인과 관련한 글자를 추가로 새긴 후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어사 박문수 후손인 A(67)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석산에 있는 어사 박문수 묘비에 박문수 부인인 김·신씨 이력과 관련한 37자를 추가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문수 묘비는 충남도가 특별하는 하는 문화재인 만큼 충남도지사 허가 없이 글자를 추가로 새겨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 4월 묘비 훼손 사실을 확인한 천안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문화재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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