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영동고속도 중앙선 침범 버스사고 기사 입건

입력 2017-07-11 18:10
빗길 영동고속도 중앙선 침범 버스사고 기사 입건

(여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폭우 속에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강릉행 고속버스를 몰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빠져나온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을 달리던 SM5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 A(30)씨가 숨지고, 동승한 B(27·여)씨가 크게 다쳤다.



사고는 고속버스가 강천터널로 진입한 직후부터 예고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터널로 진입한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듯 하더니 이내 미끄러져서 터널 좌측 벽면에 한 차례 충돌한다.

충돌 후 좌우로 심하게 비틀대던 버스는 2차로 쪽으로 다시 한번 미끄러져서 터널 우측 벽면을 한 차례 충돌하고, 터널 밖으로 나오자마자 방향을 좌측으로 크게 틀면서 비상회차로를 넘어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SM5 운전석 측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버스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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