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모친 보유 아파트,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분양받아
동생, 최전방 장교로 복무 중 순직…모친이 유족 자격 분양받아
"아파트 2채 동시 보유한 적 없어…배우자 '갑질 임대계약'도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야권 일각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박상기(65)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는 투기와 무관하게 박 후보자 동생의 군 복무 중 순직으로 '유족 분양'을 받은 건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 등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최모(86)씨가 2011년 12월 분양받은 우면동 LH 서초5단지 아파트는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4살 터울의 남동생은 서울대학교 학군단(ROTC) 출신으로, 경기도 북부의 최전방 접경 지역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5월 23살의 나이에 순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순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생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박 후보자의 부모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주택 우선 분양 예우에 따라 박 후보자의 모친은 2011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다는 게 박 후보자 측 설명이다.
박 후보자의 모친은 2007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며 지인들도 많은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분양받은 가격이 2억450만원이고 지난해 판매한 가격이 6억4천만원으로, 약 5년 사이에 4억4천만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런 시세 차익을 얻은 점과 함께 박 후보자 모친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3년마다 전입기록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던 1980∼1982년 잠실과 신천, 1983년 과천 등으로 박 후보자 모친의 전입기록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분양받은 우면동 아파트 외에 1980∼1981년 잠실에서 전입신고가 두 차례 이뤄진 것은 전세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1981년 신천동과 1987년 과천시 별양동, 1996년 고양시 일산동 등으로 전입한 것은 후보자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부모님이 아파트를 순차로 매수하며 이사해 동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자 측은 9일 법사위 윤상직 의원이 제기한 배우자 종모(62)씨의 '갑질 임대계약'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종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과 화재가 나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갑질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상가가 미등재 건축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점포여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건물을 유지·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후보자 측은 "장모가 구입한 점포에서 임차인이 17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처가에서 배려해 임차인을 바꾸지 않고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측근은 "최근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과일가게와 주변 영세상인들이 철거 등을 우려하며 위축돼 있다"며 "오랫동안 임차인을 배려해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한 현실과 반대로 '갑질'을 일삼는 악덕 건물주처럼 알려진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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