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재원 분담비율 조정하면 무상급식 확대 가능"

입력 2017-07-11 11:54
수정 2017-07-11 13:21
경남교육감 "재원 분담비율 조정하면 무상급식 확대 가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을 2010년 도와 도교육청 합의대로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원상복구가 이뤄진다면 그 비율에 맞춰 도시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34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이태춘(자유한국당·양산3)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전면 시행, 중학교는 266개교 중 143개교, 고등학교는 193개교중 88개교만 하고 있다"며 "학교 수로는 도내 절반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지역 중·고교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구도심이지만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상급식을 하고, 신도시이지만 읍지역이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교육청이 주체가 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구도심 동지역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한 것을 역차별이라고 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도시 동지역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27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62.3%까지 높아진 무상급식 재원을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비율로 이뤄진다면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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