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 '방폐물 무단방출' 원자력연·원안위 공익감사 청구
"행정처분에 불복해 시민 분노…원안위는 감독 소홀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반핵단체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방출하고는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방출 등으로 원안위로부터 위법사항을 지적받아놓고 행정처분에 불복해 대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위법 의혹이 해소되고 원자력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원안위는 수년에 걸친 원자력연구원의 위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원안위가 시민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은 수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밝혀져 과태료 5천600만원과 과징금 19억2천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관련 직원 6명은 형사고발됐다.
연구원은 지난 5월 과태료와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뒤 최근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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