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확보 추진…도민 성원 당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앞으로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필요하다면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를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에 대한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원로·오피니언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세미나는 물론 9월에는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개헌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과 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운동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실무 태스크포스와 추진단의 지위와 규모도 격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반영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TF 구성도 실무부서와 전문가 중심에서 전 실·국단위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문가 그룹 등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자치분권 TF는 앞으로 개헌이 이뤄질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실무총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맡으며 추진단 내에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전담할 '특별분권팀'을 신설하고, 연내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김익수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는 도민의 의지와 성원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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