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서실 직원들, 세금으로 1천만원어치 양복 사 입어

입력 2017-07-11 10:37
안산시 비서실 직원들, 세금으로 1천만원어치 양복 사 입어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안산시청 비서실 직원들이 시 예산으로 2년여간 1천만원 상당의 양복을 사 입은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안산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안산시청 비서실 직원 5명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피복비 예산으로 양복 35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구입비는 1천7만6천원으로 1벌당 평균 28만원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환경감시, 산불방지, 청원경찰 등 민원업무 등 제복이 필요한 직종에만 피복비를 지출할 수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안산시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의 지적으로 도내 다른 시·군은 대부분 이런 관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주로 정장 차림으로 일을 해야 하므로 근무복 차원에서 시 피복비로 양복을 구입해 왔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훈계 조치토록 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