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비 115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文대통령 두 번째로 주재…새 정부 국무위원 수 첫 역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비 115억4천여만 원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세월호 선조위는 이달 7일 조사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6개월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15억여 원은 6개월간의 운영·활동비 및 지난 4월 11일 선체조사 위원들이 임명된 뒤 현재까지의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 및 활동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의 숫자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1명이고,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6명,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의결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현황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 상황조사를 할 수 있고, 수문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오는 18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착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경고장치 미부착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사설 비행훈련원의 부도로 교육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밖에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학교와 주민에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방안,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중퇴한 생도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의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각종 국정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