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사고' 책임자, 방제비 부담 3배 오른다

입력 2017-07-11 06:00
'해양 오염사고' 책임자, 방제비 부담 3배 오른다

대규모 사고 경우 평일 방제 인건비도 청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해양 오염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의 방제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책임자에게 방제비용을 약 3배 인상해 부과하도록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해경은 오염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을 한 경우 함정 연료비와 자재비 등에 대해 민간업체의 30% 수준으로 사고 원인 책임자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방제조치 적정성을 평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방제비로 산정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방제본부에 참여한 인력의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도 사용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사용비가 청구된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된다"며 "이번 조치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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