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자" 부하 직원 추행한 30대에 징역 8개월

입력 2017-07-10 17:05
"뽀뽀하자" 부하 직원 추행한 30대에 징역 8개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0일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전주 시내에서 부하 여직원 B(20)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뽀뽀나 한번 하자. 너랑 자고 싶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