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마무리 24일로 연기(종합)

입력 2017-07-10 18:06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마무리 24일로 연기(종합)

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 검찰 추가 증거신청 기각

원세훈, "문건 보고받지 못했고 대통령에 보고한 적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마무리 날짜가 이달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세계일보가 10일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오늘 보도된 문건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혹 문건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보도 취지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아오겠다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분 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보도된 문건의 진위를 묻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런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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