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전특위, 신고리 방문…"건설 중단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7-07-10 16:08
수정 2017-07-10 19:34
한국당 원전특위, 신고리 방문…"건설 중단 법적 근거 없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1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건설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채익·이현재·권성동·정유섭·최연혜·곽대훈 의원과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한 정갑윤 의원 등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전본부에서 이 사장과 만나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이현재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설허가를 내준 경우가 아니면 원전 건설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이다"고 강조했다.

정유섭·정갑윤 의원은 "일본이나 대만 등은 탈원전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돌아서고 있고, 영국은 원전을 민간에 발주해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논란 등으로 원전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 결정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가 일시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한수원에 행정지도적 권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상 한수원 이사회가 판단해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정부는 일시 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이고, 한수원은 정부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며 "3개월 공사가 중단되면 1천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협력업체에 피해를 떠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서생면사무소에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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