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3만2천원 안 내려다 강도치상 전과자 신세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을 낮춰주는 대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38분께 경북 경주 한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40분 뒤 포항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 3만 2천원이 나오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벌이다가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과 모임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술에 취해 범행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