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카드로 1천만원대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들 징역 1년
제주지법 "위조 카드 사용 횟수·사용액 많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다수의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사들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22일 중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6매를 소지하고 무사증 입국해 4월 23∼24일 이틀간 제주시 내 귀금속점 4곳에서 8차례에 걸쳐 1천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사들인 혐의다.
경찰은 귀금속점의 카드 위조 의심 신고를 받고 4월 24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귀금속을 압수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수의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사용액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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