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형마트, 뱀고기 판매 논란…"멸종위기종 vs 전통"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한 대형마트 체인점이 현지법상 보호종인 비단구렁이를 도축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동물구호네트워크(JAAN)는 이달 초 한 뼘 길이로 토막난 비단구렁이가 투명 랩으로 포장돼 대형마트 식육코너에서 팔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상당한 공분을 샀다.
비단구렁이를 도축해 판매한 대형마트가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인 트랜스마트 북술라웨시 주 마나도 지점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해당 대형마트 체인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비단구렁이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도축돼 팔린 비단구렁이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비단구렁이 중 일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멸종 취약종(Vulnerable)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나도 현지에선 뱀고기를 파는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마나도 지역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박쥐와 멧돼지, 들쥐, 뱀 등 야생동물을 요릿감으로 써 왔다. 인근 미나하사 반도 북부 관광지인 토모혼과 톤다노 등에는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마저 형성돼 있다.
헨드라 심볼론 트랜스마트 마나도 지점장은 "비단구렁이 고기 판매를 일단 중단했지만, 마나도에서 비단구렁이는 흔히 팔리는 식재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북술라웨시 주 천연자원보호국(BKSDA)은 지난 7일 마나도 시내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비단구렁이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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