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유통상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대형마트와 거래 못한다

입력 2017-07-10 10:11
중간유통상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대형마트와 거래 못한다

TV 간접광고 비용 50% 초과해 납품업체에 전가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들은 대형마트와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대상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은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중간유통업자-대형유통업체 등의 단계로 거래가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중간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의 영세한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통제장치를 만든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계약 기간이 1년 내외인 납품업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납품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TV 간접광고의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접광고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또 7개 TV홈쇼핑사와 한국TV홈쇼핑협회 등에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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