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선충병 훈증 더미 사후이력 관리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로 납부…산림청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산림 분야 주요 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1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이다.
그동안 일부 훈증 더미가 훼손, 방치돼 재선충병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작업이 끝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 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 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도록 완충 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토석 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생산되는 토석은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와 관련해 당초 검사 기간인 30일을 넘겼을 때 다시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품질검사 연장 기간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 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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