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바나나보트 주의보'…"스릴보다 안전"

입력 2017-07-10 06:00
여름 휴가철 '바나나보트 주의보'…"스릴보다 안전"

수상레저사고 82%는 모터보트가 끄는 놀이기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름철 수상에서 바나나보트(워터슬래드) 같이 모터보트가 끄는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바다를 제외한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는 모두 223건이었다.

이중 워터슬래드,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등 모터보트가 견인하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82%에 달했다.

놀이기구별로 보면 워터슬래드가 14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웨이크보드와 수상스키가 각각 19건, 래프팅 18건, 모터보트 6건, 카누 1건 등이었다.

바다에서도 비슷한 사고 경향을 보인 가운데, 2014∼2016년 해수면 놀이기구 사고 85건 중 충돌 사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탑승자 단순 추락 14건, 침몰·전복 각 7건, 화재 3건 등 순이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릴과 재미를 느끼기에 앞서 자신의 안전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준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음주 조종, 정원 초과, 야간운항 장비 없는 운항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자체의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수상레저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327만명에서 2016년 457만명으로 늘어났다. 모터보트나 요트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을 위한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작년 한 해 1만6천명이 늘어난 1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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