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주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변호인 "못 나가"(종합)
불출석 전망…특검이 증인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여
정씨측 "본인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어…내용도 잘 몰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할 전망이다.
정씨 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재판부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조서를 삼성 측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할 경우 수사 보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증인신문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이 동의하자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은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씨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이날 정씨를 부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을 특검이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통지된 일정까지 바꾸면서 어머니 대신 딸을 먼저 신문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용도 잘 모르는 딸을 내세워서 신문한다는 건 선후가 잘못됐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은 자정을 넘겨 8일 오전 2시 30분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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