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내장 제거한 복어가공품 쓰는데 조리사 의무고용 비현실적"
대구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3개 분야 11개 안건 중 8건 개혁 공감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 안 건축물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발전효율이 우수한 물 위에는 불가능하다. 과도한 규제다."(KT)
"먹는 물 보호 때문에 최소한 개발만 허용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외 저수지에서 우선 실시해 수질·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뒤 검토할 문제다. 지금은 어렵다."(환경부)
"알과 내장을 모두 제거한 복어가공품을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도 조리사를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외식업중앙회 대구 달서구지부)
"현실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7일 북구 엑스코에서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3개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을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하천 고수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안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직원식당 설치' 4건을 다뤘다.
한라이앤씨 김범헌 대표이사는 "하천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공성·경제성이 떨어져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측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치수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다"며 "하천에는 여러 기능이 있다. 단순히 주변 터가 넓다고 기준을 완화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권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과거 가치에만 집착하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며 "하천 주변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는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가건물로 직원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정한 정식 시설이 아닌 가건물에서 운전기사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문제를 두고 참가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김 장관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토론회 초반부터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 4개 안건 가운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1개 뿐이다.
그러나 첨단의료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 7개 규제혁신안은 이견 없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체 장기 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 재활 로봇 분류기준 마련, 노인복지관 설치 때 시설·인력 기준 완화 등이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36)씨는 보건복지부에 "신체 장기 이식 대상을 팔·다리까지 확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 달에 드는 약값만 해도 100만원 이상이다. 불의의 사고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제도 개선으로 행복한 일상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손과 팔을 이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리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아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대구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나온 안건 상당수를 수용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할 것 같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행자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필수 과제다"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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