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차액보전으로 상표권계약 박삼구안 수용
"합리적이지 않지만 매각 종결이 최선"…847억 차액 보전안 제시
경영평가 2년 연속 D등급 확정, 경영진 해임권고·교체가능…"추후 실행"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맞물린 상표권 사용 조건 협상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차액보전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 중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요구한 조건에 따라 상표권계약을 체결하도록 박 회장 측(금호산업)에 요구한다고 7일 협의 결과를 밝혔다.
대신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조건과 박 회장 측의 제안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상표권 사용료 차액을 일시 보전·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의 제안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금호산업[002990]의 조건을 대폭 수용해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사용 조건에 관해 박 회장 측이 내놓은 제안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채권단 측이 차액보전 형태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앞서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5년간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계약 전제로 제시했으며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요율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상표권 요율 0.5%, 의무사용 20년(중도 해지 불가)이라는 조건으로 역제안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이 요율 0.2%, 의무사용 5년·추가 사용 15년(중도해지 가능)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하되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차액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차액은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 0.5%와 계약 권장 요율 0.2%의 차이(0.3%), 보전 기간을 12년 6개월로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다.
12년 6개월은 의무사용 기간 5년에 추가 사용기간 15년의 절반(7년 6개월)을 더해 산출한 기간이다.
사용료 차액은 현시점 가치로 계산하면 847억원이 된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본계약 내용에 포함된 채무상환 유예 외에 금호타이어의 재무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즉 채권단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이 완료되면 기존 차입금 2조3천억원의 만기를 5년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등을 추진한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마친 후 이후 첫해인 2015년에 D등급을 받았으며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단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의 특별 약정에 근거해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는 추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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