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조위, 공식 조사 개시…최대 10개월 활동

입력 2017-07-07 17:45
수정 2017-07-07 19:57
세월호 선조위, 공식 조사 개시…최대 10개월 활동

조타기 과실·급선회 배경·복원성 문제 등 조사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7일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선조위는 7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조위 조사 개시일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조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선조위가 활동을 이미 시작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개월 활동할 수 있는 시점이 기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용을 완료한 별정직 공무원 33명에게 10일 임명장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조위 예산도 기획재정부 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주면 선조위가 인적, 물적 조직을 완비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선조위는 이날 제1소위원회의에서 올라온 3건에 대한 조사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날 통과된 조사 대상 안건은 ▲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배가 옆으로 누운 경사도) ▲ 세월호 복원성 등이다.

권영빈 1소위원장은 "세월호가 인양됐기 때문에 (인양 전) 재판에서 제기된 급선회와 관련한 여러 기계적 고장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직접 이상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를 넓게 잡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선체조사 계획안과 함께 선체처리 용역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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