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3년만에 다시 손질…'청약 쇼핑족' 막는다(종합)

입력 2017-07-07 17:34
수정 2017-07-07 17:35
청약제도 3년만에 다시 손질…'청약 쇼핑족' 막는다(종합)

청약조정지역 2014년 9·1 개편 이전 수준으로 회귀될 듯

국토장관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안하면 의무화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약 가점제를 비롯한 청약제도 손질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 정부에서 청약제도가 대거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9·1부동산 대책에서 당시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함과 동시에,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지방은 통장 가입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 가입연령도 낮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을 하는 '청약 쇼핑족'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당시 아파트 당첨후 일정 기간 당첨을 금지하는 재당첨 제한도 폐지됐던 터라 이런 식의 재테크가 가능했다.

김 장관의 청약제도 강화 발언은 청약제도를 2014년 9·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을 지정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부산 일부에 대해 최장 5년의 재당첨 제한을 부활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로 1순위 자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조정지역 내에서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통장 가입기간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1년, 부산 등 지방은 6개월이 적용돼 가수요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 11·3 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낮아졌지만, 인기지역의 모델하우스에는 방문객인 넘치고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열기가 여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경기·부산 등 청약조정지역 내 통장 가입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청약과열지구부터 1순위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없앴고,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했다.

다만 작년 11·3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만 가점제 적용비율을 종전 40%로 유지하고 있다. 조정지역 내에서 아파트 1천 가구를 분양한다면 40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가점 비율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600가구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가점제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나 당장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내의 세대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조정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청약제도가 강화되면 청약 가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해 분양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과세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에 앞서 우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 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할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안에 포함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날 "자발적 등록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혀, 장기적으로 등록제가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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