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비리' 점입가경…개인점포 인건비도 회사로 떠넘겨

입력 2017-07-07 11:22
'정우현 비리' 점입가경…개인점포 인건비도 회사로 떠넘겨

수년간 수억 부담 의혹…검찰, 영장 범죄에 포함

'간판·자서전 강매'도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적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일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한 결과, 정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가 수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호소한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미스터피자 성공 신화를 서술한 '나는 꾼이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다. 그는 자서전을 회사 마케팅 비용 등으로 대량 구매하고 점주들에게도 강매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미세한 도안만 바뀐 미스터피자 간판을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서 비싼 값에 교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주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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