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법 위반 3천여 건

입력 2017-07-06 17:41
'발암물질'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법 위반 3천여 건

전국 3천141개 석면건축물…파손 건물 미 보수·관리 대장 누락 등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석면 피해예방지원센터'는 전국의 석면건축물 3천141개에서 3천여 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남구 소재 석면 피해예방지원센터가 전국 270개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3천141개 석면건축물에서 3천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해성 '높음'이나 '중간' 등급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은 석면건축물은 140개에 달했다.

건물이 파손됐는데도 즉시 보수를 하지 않거나 경고문을 게시하지 않은 석면건축물은 1천546개였다.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 내용을 누락한 건축물은 519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 석면건축물이 파손됐을 경우 즉시 보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인간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각종 폐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 현황을 보면 건축물을 실제로 확인해 관리 대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 현황과 관리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행정기관이 석면 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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