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소년법으로 형량 줄이려 안간힘(종합)
10대 공범 변호인 "소년법 만료 전 재판 끝나길 바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현재 만 18세로 12월생인 A양이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변호인 측의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 재판 당시 '소년 피고인'이었다가 항소심 재판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A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A양은 흰색 고무신에 분홍색 양말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A양의 변호인 측은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A양과 함께한 여성회원을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A양과 B양의 범행 전 메시지는 실제 살인사건이 아닌 역할극인 줄 알고 주고받은 것이라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A양의 재범 위험성과 성격검사 등을 하는 '재판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만약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청구하기 위해서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