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대형 오피스텔 건축허가…'학교신설비 분담' 조건

입력 2017-07-06 11:15
인천 송도 대형 오피스텔 건축허가…'학교신설비 분담' 조건

법적 의무 없지만 사업자-경제청-교육청 합의 도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주변 학교에 과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초대형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학교 신설비 분담을 조건으로 허가 받았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에 49층짜리 9개동, 총 2천784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대해 최근 시교육청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교육청은 애초 전용면적 84㎡로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 한번에 2천700실 넘게 들어서면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돼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부적합' 의견을 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공동주택처럼 학교,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시교육청 의견에 강제성은 없지만 허가권을 가진 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청 책임 아래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건축 부지(R1블록)와 인근 R2블록, 국제공모사업 부지를 묶어 초등학교 한 곳을 추가 건립하는데 합의했다"며 "사업자 비용 분담과 부지 결정이 원활히 진행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개교는 오피스텔 입주(2020년 9월 예정) 이듬해인 2021년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송도국제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콩나물교실'이 늘고 있다.

바다와 갯벌을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45㎢ 규모로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5월 말 현재 인구가 11만8천명이고 개발이 모두 끝나면 총 26만명이 거주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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