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권보호기관"…문무일 '인권 검찰' 개혁구상 착수

입력 2017-07-06 05:55
수정 2017-07-06 11:02
"검찰은 인권보호기관"…문무일 '인권 검찰' 개혁구상 착수

비전팀장 중심 구조개선안 마련…물증 중심 수사·진술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첫 행보로 '인권 검찰' 개혁구상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김동주(46·26기) 비전팀장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의 피조사자 권리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자체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철야수사 금지, 충분한 진술권 보장, 변호인 조력 강화 등 폐쇄적 수사환경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이와 함께 '진술 중심'의 수사를 '물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자는 그간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으로 '인권 검찰'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그는 피의자·고소인·참고인 등이 수사관·검사의 '경청도'를 평가하는 '인권경청카드'를 처음 만들어 화제를 불렀다.

카드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었느냐'는 질문에 '정성껏 귀 기울임'부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음'까지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평가하는 획기적 발상에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는 서울동부지검 등으로 확대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서부지검은 법무부 선정 '인권보호 최우수청'에 올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인권 검찰'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 자체 개혁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지휘·영장청구 통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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