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골프접대 받고…병원 불법 운영 눈 감은 심평원 직원

입력 2017-07-05 16:56
뇌물에 골프접대 받고…병원 불법 운영 눈 감은 심평원 직원

병원 이사장과 '악어-악어새' 관계…요양급여 수십억 줄줄 새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뇌물을 받고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단속을 무마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가 1년 넘게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양심을 판 사이 수십억원의 세금이 A(49)씨의 요양병원으로 줄줄 샜다.

심평원 직원 B(54)씨가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전남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 첫 현장점검을 나간 것은 2015년 4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등급 평가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함께 병원을 점검했다.

공단 관계자로부터 병원 측이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3명을 허위로 등재한 사실을 들은 B씨는 허위 근무기간을 대폭 줄여 기록했다.

병원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간호인력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게 교묘히 기간을 수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B씨는 A씨와 급격히 가까워졌다.

거의 주 1회꼴로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A씨의 VIP회원권 할인을 50차례 이상 받았다.

A씨가 보험설계사인 B씨 부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다수 가입해주기도 했다.

부인이 이 보험들을 통해 받은 수당만 3천900만원에 육박했다.

A씨가 광주에 새로 차린 불법 사무장병원의 매점운영권도 받았다.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만 1천800만원에 달했다.

B씨가 뇌물을 받고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및 허위 인력 등록 실태를 눈감아 주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주던 1년 동안 병원 측은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수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환자 유치를 독려했다.

청소나 배식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을 환자로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B씨는 이러한 비리 대부분을 알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병원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도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부터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주에 차린 사무장병원에서 2016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요양급여 19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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