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환경문제 풀리나…충남도, 군에 직무이행명령 결정

입력 2017-07-05 14:22
청양 강정리 환경문제 풀리나…충남도, 군에 직무이행명령 결정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청양군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정리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청양군이 도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5일 "강정리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들어서면서 석면 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건강권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이다.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정리특위는 지난 3월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충남지사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권고했다.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보다 많은 양을 보관 중이고, 산지복구 명목으로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청양군이 방치했다고 특위는 파악했다.

충남도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청양군에 위임했지만, 지방자치법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가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부지사는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도는 폐기물 보관량 초과와 순환토사 불법 매립 등 특위가 지적한 부분에 모두 공감하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직무이행명령과 함께 보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 부지사는 "특위 의견을 수용해 보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며 "강제적인 실태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리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도의 특위 권고안 수용을 환영하면서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선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충남도가 뒤늦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강정리 특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한다"며 "다만 산지복구와 관련 행정대집행 요구에 대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충남도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강정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충남도가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며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으므로 입장 표명을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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