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호텔 건립 '빨간불'…행정소송 2심도 패소(종합)
속초시 "경미하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절차 거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강원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초고층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5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청초호 주변 지역 토지주 등 12명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신축문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업체가 속초시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1층, 객실 수 876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이다.
41층은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다. 사업비만 해도 2천270여억원에 달한다.
업체 측은 12층 6개 동을 비롯해 25층, 29층 등 여러 가지 건물형태를 놓고 속초시와 협의를 벌였다.
결국, 협의 끝에 41층 단일 건물로 호텔을 짓기로 하고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41층 단일 건물 결정에는 좁은 면적에 저층으로 건물 여러 개를 지으면 일종의 장벽을 쌓은 것과 같아 도시 미관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하지만 속초시의 결정에 대해 지역 일부 시민 환경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결성된 대책위는 41층 건물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초호 철새 도래에도 지장을 준다며 반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1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속초시가 층수 변경 문제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41층으로 조정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인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속초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속초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에서 청초호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 변경이 속초시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경미하지 않은 변경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세부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행정절차(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는 행정행위 간소화로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각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속초시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 설정, 일관된 도시계획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 노력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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