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운전병 출신입니까?…車보험료 깎아드리지 말입니다"
'신규가입 3년 할증' 낮출 수 있어…가족 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 더 받고 있다.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큰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입경력요율'은 조금씩 낮아지면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때까지는 다른 운전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을 몰지 않았더라도 예전에 운전대를 잡아본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통해서다.
인정 대상은 5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차량이 작고(배기량이 적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다. 이 경우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5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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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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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없을 때(a) │ 3년 인정 시(b) │ 절감액(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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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1,198,100원│ 757,080원│441,020원→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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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1,274,660원│ 884,000원│390,660원→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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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천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 경력을 인정받아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준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해뒀다면 나중에 따로 가입할 때 자동으로 경력이 반영된다.
이 제도는 운전 경력이 1년을 넘는 것부터 인정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한다. 예컨대 1년 6개월짜리 경력과 8개월짜리 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친 2년 2개월로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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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경력 없을 때 대비 보험료 절감액(절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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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인정 시(a) │ 2년 인정 시(b) │ 절감폭 확대(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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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235,520원(17.2%)│ 462,660원(33.7%)│ 227,140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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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141,680원(10.5%)│ 273,210원(20.3%)│ 131,530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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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 경력이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들어가면 된다.
경력 인정은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운전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경력 입증 서류를 내야 한다.
경력 인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보험사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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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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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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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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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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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1588-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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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 │ 1688-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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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해상보험㈜ │ 1588-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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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화재보험㈜ │ 1588-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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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154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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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화재해상보험㈜ │ 158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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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손해보험㈜│ 1566-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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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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