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악취갈등 막읍시다" 시·군 접경 가축사육 제한

입력 2017-07-09 09:00
[주목! 이 조례] "악취갈등 막읍시다" 시·군 접경 가축사육 제한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한모(48·여)씨는 일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인접한 증평군을 찾는 데, 그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승용차 밖으로 펼쳐진 그림 같은 시골 풍경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증평읍 내에 들어설 무렵이면 어김없이 역한 분뇨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청주시 청원구 지역의 축사와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증평읍 쪽으로 풍겨서다.



청원구와 맞닿은 증평읍 초중리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김모(50·회사원)씨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창문을 닫고 잔다.

문을 열어두면 악취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만다.

비가 내리거나 새벽이 되면 냄새는 더 고약하게 풍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청원구 북이면에서 대규모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증평군민들이 발끈했다.

이 지역 축사건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주민 1만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청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당시 "북이면에 대규모 돈사 등이 들어서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웃사촌'인 증평군과 진천군은 지난 3월 축사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축산농민이 증평읍과 인접한 곳으로 돼지 3천마리를 키울 축사 이전을 추진하자 축사 예정지 주변 증평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축사건립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이 무렵이다.

이 농민이 축사 이전 용지를 다른 곳에서 물색하겠다고 물러서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런 형태의 마찰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증평군의 고민이었다.

민원이 제기되는 축사의 관할권이 인접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고심을 거듭한 증평군과 군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인접 시·군 경계지역의 건물 현황을 조사해 가축 종류별 사육제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가축분뇨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는 증평군과 군의회는 같은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했다.

조례 개정으로 돼지, 개 축사는 접경지역 1.5㎞ 내에서 지을 수 없다. 종전에는 700m 내로 제한됐었다.

그러면서 접경 지자체인 청주시와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에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축사 분뇨 악취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다.

시·군 접경지역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인접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면 이웃 지자체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제안에 접경지역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최대 100m 이내에 있는 3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별표 2에 따라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하여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이 경우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를 따른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을 말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재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처리시설만을 변경할 경우

⑥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은 인접 시군 경계 부근의 건물 현황을 기준으로 별표1에 따라 설정한다.

제4조(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그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증평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작성된 지형도면 및 그 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제한 구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제한 구역의 지형도면 변경)

①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수집·운반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에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수수료를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제2항 관련)

┌─────┬───────────────────────────────┐

│ 구 분 │ 제한구역 │

├─────┼────────┬──────────────────────┤

│ 전부 │ 국토의 계획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제한지역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

│ ││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

│ ││?개발진흥지구, 시설보호지구 │

│ ├────────┼──────────────────────┤

│ │ 교육환경보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 │기 타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 ││ 인정하는 지역 │

│ │││

├─────┼────────┴──────────────────────┤

│ 일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 │

│ 제한지역 │터│

│ │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 - 소·말 신고대상(900㎡ 미만),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

│ │한다.)│

│ │ : 300미터 이내 지역 │

│ │ - 소·말 허가대상(900㎡ 이상) : 500미터 이내 지역 │

│ │ - 젖소, 닭, 오리, 메추리 : 700미터 이내 지역│

│ │ - 돼지, 개 : 1,500미터 이내 지역 │

│ │ 1. 전부 제한지역│

│ │ 2. 주거밀집지역(3호 이상) │

│ │ 3.'관광진흥법' 제52조,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

│ │역│

│ │ 4.'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

│ │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 │

│ │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 │

│ │ 7.'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

│ │ 8.'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국가 및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증평군│

│ │ 지정문화재 │

│ │ 9.'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 10.'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

│ │욕장 │

│ │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설장사시설│

│ │ 12.'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받은 어린이│

│ │집 │

│ │ │

│ │ │

└─────┴───────────────────────────────┘

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 사육 가능 축종 및 두수

(제3조 제3항 관련)



┌───────────────────┬───────────┬─────┐

│ 축 종│ 사육두수 │ 비 고 │

├───────────────────┼───────────┼─────┤

│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5마리 │ │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개│ │ │

├───────────────────┼───────────┼─────┤

│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

└───────────────────┴───────────┴─────┘

(비고)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사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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