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 "김문기 전 총장, 교비로 소송" 검찰 고발

입력 2017-07-05 11:00
상지대 비대위 "김문기 전 총장, 교비로 소송"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교비 횡령 혐의로 김문기 전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은 사립학교법령상 교육에만 지출해야 할 교비에 손을 대 1억4천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지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김 전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조모 변호사를 학문적 업적이 없는데도 석좌교수로 임명해 총 1억2천만원의 급여를 주기도 했다"며 "검찰은 추가 횡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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