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로 3천달러 이하 해외송금시 매번 실명확인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 핀테크 업체를 통해 3천 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을 할 때 매번 실명확인을 안 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금융실명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3천 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원래 고객이 해외송금을 할 때 최초거래 시는 물론 매번 실명확인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돼 추가송금을 할 때는 실명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 전용망 설치 등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추가송금을 할 때 계약상 송금의뢰인과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 실명확인은 생략이 허용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또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100만 원 또는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도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