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정감사에 사립유치원 집단 반발
한국유아정책포럼 "사립유치원은 지도감독 대상…교육감 고발할 것"
교육청 "합법 감사…사실 왜곡 행위 법적 대응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년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자 원장들이 '불법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며 유아교육법 등에 의한 지도 감독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천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감사를 벌이기 시작해 6월 기준으로 70여개 유치원의 감사를 마쳤다.
올해 초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꾸준히 특정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지만 교육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사립유치원은 이 법률로 감사할 수 있는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도 적발에 의한 처벌식 감사, 담당자들의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나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의 인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30∼40년 유아교육에 헌신한 원장님들이 이런 불법적 감사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유아정책포럼과 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조만간 이재정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이미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초법적인 감사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2015년 9월쯤 국무조정실로부터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며 "8개 유치원을 감사해본 뒤 사안이 심각해 특정감사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감사"라며 "집회 현장에서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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