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얼굴인식기술로 무단횡단 사범 적발…"IT로 통제 강화"

입력 2017-07-04 13:33
中 얼굴인식기술로 무단횡단 사범 적발…"IT로 통제 강화"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에 안면 인식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 사범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4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 공안국은 최근 '전자경찰' 설비를 이용해 빨간불에도 건널목을 건너는 교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빨간불인데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한 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주변 정류장의 전광판에 위반 사범 사진을 띄워 위반사실과 함께 조사에 임하도록 통지한다.

이 전자경찰 시스템은 지난 5월 상하이 융싱(永興)로 사거리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0여곳의 위법행위 다발지역에 설치됐다.

지금까지 모두 300여명의 무단횡단 사범 사진을 촬영했지만 신원이 특정돼 단속된 사람은 4명 뿐이다. 이들에게는 20위안(3천4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상하이시 교통경찰은 '무단횡단 전자경찰'을 증설해 상습 위반 사범의 얼굴사진을 집중적으로 전광판에 올리는 한편 앞으로 자전거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겨냥한 단속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선전(深천<土+川>)에도 도입돼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할 경우 도로상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예비 위반사범의 얼굴 사진을 띄워 경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만성적인 도로 무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중국 당국이 첨단 IT시스템을 활용해 은연중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을 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 출입국장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확대가 초래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무시한 채 중국 전역에 전방위 감시체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사회신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각 개인의 직장, 공공장소, 재무상황 등에서 품행과 실적을 평가해 고과를 매기는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같은 감시통제는 인터넷 분야에 집중돼 있다. 사이버보안법 시행과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 단속,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통제 등 조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뉴스 계정까지 폐쇄하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을 상대로 감찰을 벌여 정치적 보안을 위한 인터넷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로 통제와 검열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엔 '온라인 콘텐츠 사전검열 통칙'을 마련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폭력, 음란 행위를 조장하거나 혁명 지도자나 영웅적 인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방송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정보기관의 권한과 정보수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의결하고 중국내 외국인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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