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40만 명에 '평생교육' 지원한다
관련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3년 주기 장애인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장애인 40만 명에게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한 전문 교육시설도 설치된다.
서울시의회는 박마루(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등록장애인은 39만 1천여 명으로 시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문교육시설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가리킨다.
한편, 장애인 인권침해를 상담·구제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같은 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도록 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 맡겼다.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는 명문 조항도 신설했다.
또 서울 시내 장애인 생활상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전수조사'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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