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니카라과, 국제사법재판소서 영유권 다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코스타리카가 이웃 나라 니카라과와 해상 경계 등을 둘러싸고 해묵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일간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소명했다.
코스타리카는 ICJ가 니카라과와의 태평양·카리브해 해상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슬라 칼레로 해변에 니카라과가 군사기지를 설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올해 1월 영토 침범을 이유로 니카라과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당시에 "니카라과가 작년 11월에 코스타리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슬라 칼레로의 해변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라 칼레로는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양국 간 오랜 국경 분쟁 지역이다.
니카라과는 오는 6일 이 같은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대한 반박 소명을 할 예정이다. 니카라과는 2015년 ICJ에서 코스타리카와 영토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과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후 1858년 국경 조약을 체결했으나 산 후안강의 영유권을 놓고 상호 비방전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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