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6천625원'…노사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사용자측 "8개 업종 차등적용" 주장에 노동계 반대 표명…5일 8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3일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 제안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으나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다 회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 측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노사간 공방이 계속됐다.
노사 양쪽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기초 통계 데이터 등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업종별 구분 여부와 임금 수준을 병행해서 논의할지를 표결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오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